소방시설 점검 Fire extinguish equipment inspec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간 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 점검은 최초점검(신설) 및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분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 작동점검은 연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
  •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연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 (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 (2023년 개정)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포함)
점검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이상
  3.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4. 1,000㎡ 이상의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5.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명시된 2,000㎡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대상
  6. 특급소방대상물

최초점검 대상(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점검 시기
  1.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으로 실시
  •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사용승인월이 1월~6월 사이인 학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가능
점검 자격
  •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 그 외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후 결과제출(2년간 자체보관)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화재안전조사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30%, 작동30%)
  •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시 원격점검가능(점검 시 모든 세대 점검, 선로 단선 시 그 경계구역에 대해 현장점검)
  • 불가피한 사유(관계인의 장기부재)로 인해 점검 불가시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사유를 작성하여 보관

* 점검 결과 게시: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과태료

  •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 된 경우 지체없이 수리 조치(의무) → 미조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59조)

    ‘중대위반사항’이란?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전원(비상전원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작동불가능
    •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 작동 불가능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이행계획서(중대위반사항 조치 포함) 작성 및 제출
    • 소방시설등 기계•기구 수리 또는 정비 :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리
    • 소방시설등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및 교체 :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
  • 이행계획기간 내 조치 후 10일 이내 이행완료결과 보고서 소방서로 제출
    • 이행계획 건 별로 전•후 사진(증빙자료), 소방시설 공사계약서(이행조치내용 관련, 공사업체 계약체결 시 제출)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1. 자체점검 실시

    관리업체
    (또는 관계인)
    15일 이내 제출
  2.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서

    ※ 제출서류

    • ❶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❷ 이행계획서(불량사항 발생 시)
    • ❸ 배치확인서
    보완 통보
  3. 불량사항 조치

    관계인

    ※수리기간

    • 정비, 수리 : 10일 이내
    • 철거, 교체 : 20일 이내
    조치 후 10일 이내 제출
  4.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소방서

    ※ 제출서류

    • 이행완료보고서
    • 조치 전후사진
    • 공사계약서
  •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 관계인등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소방서로 제출
  • 제출서류 : ❶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❷ 이행계획서(불량사항 발생 시) ❸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 시)

소방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대상

  • 설비의 신설공사
    • 옥내(외)소화전서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공사
    • 옥내,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공사업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모든 소방설비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 분야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철저한 소방 행정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보완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 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법률규정 처벌규정
일반 건축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5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대행
  2.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서류의 보완 및 보관
    • 소방 계획서 작성
    • 소방시설 현황표 작성
    • 소방시설 점검표 작성
    • 기타 소방 관련 서식 작성
  3. 매월 1회 정기적인 방문 실시
  4.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후 소방서 보고
  5.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행
    • 담당자 및 관계 직원을 상대로 수시 소방 교육을 시행하므로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화재 시 초기 대응 가능)
  6. 점검 중에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 시행
    • 시안별로 구분하여 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
  7. 각종 소방설비(소화기, 감지기 등) 등을 구매 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8. 소방시설 오작동 시 신속하게 업무처리

안전교육

안전교육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교육부터 적절한 장비 사용법,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등 화재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