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간 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최초점검 포함) |
---|---|---|
점검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최초점검 대상(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
점검 시기 |
|
|
점검 자격 |
|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점검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
* 점검 결과 게시: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제출서류
※수리기간
※ 제출서류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 분야 |
|
|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철저한 소방 행정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보완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 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법률규정 | 처벌규정 |
---|---|---|
일반 건축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5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다중이용업소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교육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교육부터 적절한 장비 사용법,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등 화재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